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종합’ 개념의 과세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세율 구조이며, 세율을 정확히 이해하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누진세 구조로 과세
2025년 현재,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됩니다.
각 구간마다 정해진 기본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소득금액)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 6% | 0원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24% 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체 소득에 모두 24%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누진적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각 구간에 맞는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만 보고 세금이 얼마인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세액 계산 방식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세액 계산 방식 – 구간별 누진세 계산 예시
한 해 동안 종합소득으로 6,000만 원을 벌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1,000만 원 받았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 됩니다. - 이 과세표준 5,000만 원은 세율표상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적용 세율은 24%, 누진공제는 522만 원입니다. - 세금 계산식:
5,000만 원 × 24% = 1,200만 원
1,200만 원 - 522만 원 = 678만 원 (결정세액)
여기서 추가로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 등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은 올라가지만, 모든 소득에 한꺼번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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