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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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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누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일정한 소득을 얻은 사람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음식점, 미용실, 소매점, 프리랜서 등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심지어 매출이 거의 없거나 적자가 나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2. 프리랜서·N잡러
강사, 디자이너, 작가, 유튜버, 플랫폼 노동자(배달 등) 등 3.3% 세금 원천징수 후 소득을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개인’으로 분류되며, 대부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예외 대상

 

3.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봉 외에 강의료, 원고료, 유튜브 수익, 주식 배당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퇴사 후 이직 공백이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임대소득자
월세·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소형 주택이라도 면세 요건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5. 연금소득자 및 기타 일시소득자

사적연금 등에서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거나, 일시적인 자문료·상금 등을 받은 경우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예외 대상 및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외 대상 및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소득자들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거나 면제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는 '분리과세'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므로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경비처리를 통해 환급을 받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종교인 등 일부 특수직군
법령에 따라 과세 제외되거나 다른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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